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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결국 수사지휘 수용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

尹 결국 수사지휘 수용했지만… ‘갈등 불씨’ 여전

기사승인 2020. 07. 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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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본부 구성안 놓고 법무부·대검 각각 반대 설명…'진실게임' 양상
尹 '쟁송절차' 첫 언급…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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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지휘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두 수장의 갈등이 일단 일단락되며 파국은 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고,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추 장관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명시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밝힘에 따라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이게 된 모양새가 됐다.

결국 윤 총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추 장관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진과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당장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진실게임이 치열하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절충안’으로 제시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는 윤 총장이 언급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됐다’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후 윤 총장이 수사지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쟁송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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