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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일당 첫 재판서 “범죄단체는 아니다” 혐의 부인

‘박사방’ 조주빈 일당 첫 재판서 “범죄단체는 아니다”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0. 07. 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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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변호인 "1대1 지시 활동, 범죄단체 일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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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정재훈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유료회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씨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 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조씨와 ‘부따’ 강훈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1대1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죄단체조직과 가입 활동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기록을 더 검토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거인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 등의 범죄단체조직 사건과 기존 성범죄 사건의 병합 여부 결정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좀 더 나눠서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과 지금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한꺼번에 진행할 경우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시점에 오늘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조씨와 강씨 등 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개인정보 조회 △관리·홍보 △회원관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을 꾸려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봤으며, 피해자 1인당 수십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 이상인 점 등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범단죄를 적용했다.

조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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