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특례기간이 9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90%까지 지원키로 한 특례기간을 당초 4~6월에서 7~9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대기업에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례기간도 9월말까지 연장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노사 모두가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취한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