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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홍콩시민 비자 연장 추진

호주,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홍콩시민 비자 연장 추진

기사승인 2020. 07. 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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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Hong Kong <YONHAP NO-3280> (AP)
9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 연합
호주 정부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지하고 호주 내 홍콩시민의 비자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하자 호주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중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범죄인 인도조약을 유지하면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홍콩보안법은 위반 행위의 기준이 모호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모리슨 총리는 홍콩시민 보호를 위해 호주에 체류하는 홍콩시민의 비자 연장 계획도 밝혔다. 그는 “홍콩시민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살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홍콩 유학생은 졸업 후 5년간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시 취업비자로 호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5년 연장하고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현재 유학과 취업을 위해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홍콩시민은 약 1만명정도로 추정된다.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업, 컨설팅업체,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본사 이전 인센티브와 직원 비자 발급 등 리쇼어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홍콩보안법의 확대 적용으로 자국민이 구속될 우려가 있다며 홍콩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이에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 및 홍콩 내정에 대한 어떤 맥락의 간섭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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