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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 고금리 사채…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주의보

연 1000% 고금리 사채…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주의보

기사승인 2020. 07. 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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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에 달했다.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은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다. 이후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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