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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장문 유출 논란, 시간별로 살펴보니…법무부의 의문스러운 해명

추미애 입장문 유출 논란, 시간별로 살펴보니…법무부의 의문스러운 해명

기사승인 2020. 07.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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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내용이 담긴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사전에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통상적인 절차와 달라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무부는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장관은 풀 지시를 하면서 두 개의 안(A와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사건의 경위를 법무부의 해명을 통해 종합해보면 이렇다. 전날 오후 7시20분께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약 20분 뒤 대변인이 입장문 수정안(B)을 만들어 보고가 완료됐다. 이후 추 장관이 이를 풀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수정안인 B안만 전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A안과 B안이 모두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추 장관이 인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초안인 A안의 내용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55분께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알림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앞서 언론은 B안만 받았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알림만 받았다. 이에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일부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전날 “(최 대표가 올린)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가 이날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B안이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 최 대표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전날 최 대표 역시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다시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이라며 전날 오후 7시56분께부터 최 전 의원 페이스북에 해당 초안이 올라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지운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공식 입장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낼 것이라고 추 장관이 인식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안과 수정안 모두를 언론에 전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초안을 받아본 이들이 범여권 인사라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는 그간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며 최 전 의원은 ‘조국 백서’의 집행위원장이다.

해당 논란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꼬집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결국 장관이 법무부도 모르게 가안이 공식라인이 아닌 사적 네트워크로 법무부 문건을 흘리라고 지시했다는 얘긴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포하려면 확정된 안만을 유포해야지, 검토 중에 버려진 ‘가안’까지 함께 전파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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