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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10일 금감원에 판매사 조사요청 신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10일 금감원에 판매사 조사요청 신고

기사승인 2020. 07. 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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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_본점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이 10일 하나은행과 자산운용회사 7곳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 신고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76명(피해 투자금액 290억원)을 대리해 오는 10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증권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7개 자산운용사가 설계 및 발행하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14개 펀드다. 해당 펀드 투자자는 총 506명으로, 총 펀드 투자금액은 1528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누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설명자료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해당 펀드의 신탁재산은 역외펀드에 투자되고, 해당 역외펀드는 이탈리아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이 발행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유동화 노트’에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 판매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돼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된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설정일로부터 1년(또는 13개월)에 무조건 중도 상환이 된다” 등으로 안내했다.

이에 대해 한누리 측은 “역외펀드가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됐고, 따라서 조기상환 시점인 1년(또는 13개월)은 물론 만기인 2년 1개월(일부 3년 1개월) 내에도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이는 투자대상·만기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했다”고 금감원 신고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증권불공정거래 등 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도 지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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