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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 버려진 토지 취득…땅 주인에 처리 의무 있어”

대법 “폐기물 버려진 토지 취득…땅 주인에 처리 의무 있어”

기사승인 2020. 07.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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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로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땅에는 30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톤의 폐기물이 추가로 버려졌다.

이에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주인 책임이 없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는 ‘청결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땅에 방치된 폐기물은 A씨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A씨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도 청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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