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벽에 부딪힌 최저임금 논의…勞 “사측 삭감안 철회 없인 심의 불참”

벽에 부딪힌 최저임금 논의…勞 “사측 삭감안 철회 없인 심의 불참”

기사승인 2020. 07. 10. 10: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동계 퇴장 속에 속개된 최저임금 회의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7차 회의를 소집했지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일 4차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일안으로 제시한 1만원에 비해 570원(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기존 요구안 고수를 주장하며 별도의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1.0% 낮아진 8500원을 제시했다. 당초 -2.1%를 주장했던 최초 요구안보다 삭감폭은 줄었지만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던 노동계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경영계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대신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과 일부 한국노총 소속 위원은 수정안 제출 전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철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퇴장했고,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도 사용자측의 1차 수정요구안이 발표되자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6차 회의는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측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한 채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기한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당초 정해진 일정에 따라 1시간 20분 후인 10일 0시에 바로 7차 회의를 소집했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중립입장인 공익위원들은 7차 회의 종료 후 호소문 통해 노사 양측에 8차 회의에서 현실적인 (2차)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노동계 측은 경영계가 삭감안 철회 또는 동결 이상의 수정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