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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김천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7.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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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최초 조례 개정,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 이미지 개선
김천시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로 조례를 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리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초 희망단지를 접수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옥상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외벽도장 공사에 보조금을 지원, 현재 5개 단지가 공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는 노후된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소를 주고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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