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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공공의대 설립’ 정부 설립안 확정

전북 ‘남원공공의대 설립’ 정부 설립안 확정

기사승인 2020. 07.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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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사 4000명 추가 양성방안 추진
여당 강세정국서 법안통과 역시 확실 시
남원공공의대
사진은 공공의대 설립부지 전경./사진=남원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9일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의 이용호(무소속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시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안은 또 이번 제정안에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또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와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여당의 지방선거 공약과 해당 법안이 연계돼있다. 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전북지역의 여당의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발표하면서 비롯돼 추진해왔다. 하지만 축조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된 바 있다.

한편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를 위해 지난 5월 기준, 전체부지의 44%인 2만8944㎡에 대해 토지 보상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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