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0. 07. 10. 12: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YH2020051106900001300_P4_20200511114315144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서 “전날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조치하기로 했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떨어진다”면서 “하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