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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논란 일었던 백선엽, 결국 대전현충원으로

친일파 논란 일었던 백선엽, 결국 대전현충원으로

기사승인 2020. 07.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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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으로 생전부터 현충원 안장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백선엽 장군의 장지가 대전현충원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상 그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친일파 파묘' 주장을 하며 관련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여 백선엽 장관의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가보훈처와 육군에 따르면 백 장군 유족 측은 보훈처에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관련 심의를 거쳐 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 안장이 확정됐다.


국립묘지법 제5조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군인 사망자, 무공훈장 수여자,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 의사상자 등을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자 6·25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등 '공로'만 놓고 본다면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친일 행적이라는 '과오'를 이유로 그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연구하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백 장군은 1943년 12월 간도특설대 기박련(기관총·박격포중대) 소속으로 중국 팔로군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 일제 패망 때 그의 신분은 만주국군 중위였다.


간도특설대는 일제 패망 전까지 동북항일연군과 팔로군을 대상으로 108차례 토공 작전을 벌였고, 이들에게 살해된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은 172명에 달한다.


백 장군은 생전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독립군과 직접 전투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백 장군의 복무 시절 간도특설대가 무고한 조선인 등을 살해하거나 식량을 강탈했다는 등의 내용이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에 기록됐다.


2009년에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백 장군이 포함되면서 '친일파'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백 장군이 위독하다는 소식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이수진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친일파 파묘' 주장이 맞물리면서 백 장군의 장지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가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이 적절하냐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백 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다"며 애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데서도 백선엽 장군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 장군을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육군협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님이 서울현충원 전우들 곁에 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현충원의 경우 장군묘역이 1996년 만장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백 장군 측에 서울현충원 안장 제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했던 셈이다. 


서울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장군묘역 만장으로 현재 충혼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 희망자들은 충혼당에 봉분(묘지)이 아닌 납골 형태로 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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