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순천시에 따르면 도심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한속도 하향 조정 안내 시설물 정비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순천시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표시 등 345곳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완료했고,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999곳도 정비하고 있다.
시는 교통사고 70%가 도심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2017년에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선도적 대응해 왔다”면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