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득·재직 증빙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 은행 대출길 열린다

소득·재직 증빙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 은행 대출길 열린다

기사승인 2020. 07. 12.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 협업
건설근로자공제회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많은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이나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공제회는 이번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했다. 지난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에서 면담을 했던 대다수의 청년 건설근로자들은 “결혼을 앞두고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건설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설정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청년 근로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