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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시청 ‘팀닥터’ 안 모 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 경주시청 ‘팀닥터’ 안 모 씨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0. 07.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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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선수폭행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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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모(45)씨에 대해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전 소속팀에서 겪은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달 사망한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팀닥터’ 직함을 쓰며 선수들에게 의료행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3월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5월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추가 가혹행위가 드러나자 잠적했다가,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체포해 경주경찰서로 이송된 뒤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안씨의 휴대폰 등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 폭행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창단 이후 최근까지 전·현직 선수 27명 가운데 17명이 안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경산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선수 소개로 운동처방사로 일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의사 행세를 했고, 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렸다.

한편 검찰도 이날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3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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