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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시장, 퇴로 열어줘야

[사설] 부동산 시장, 퇴로 열어줘야

기사승인 2020. 07.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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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놨다.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중과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이번 대책이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서 증여 등을 촉진시킬 뿐 매물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세금 폭탄’이 가해졌다는 점이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주택 이상은 8%, 3주택부터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종전의 3.2%에서 6%로 거의 2배 올렸다. 양도소득세도 폭증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이면 62%, 3주택자이면 72%까지 내야 한다.

7·10 조치가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보유주택 처분을 유도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면, 최소한 양도세는 완화했어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식의 ‘징벌’은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왜곡시킨다. 7·10 조치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로서는 증여 등의 편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 속에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의 공급을 늘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심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 주거지 용적률 인상 등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을 늘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더라면, 미래의 공급 증가 기대가 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줬을 텐데 아쉽다.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게 규제의 부족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0%대 금리 속에 1100조원 단기 부동자금이 대기하는 상황에서는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부분을 재검토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서울 등에 공급을 늘릴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하루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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