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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수사팀’에… 이모 전 기자 구속영장 언제 청구할까?

이제 공은 ‘수사팀’에… 이모 전 기자 구속영장 언제 청구할까?

기사승인 2020. 07.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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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 수사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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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를 놓고 극단적인 충돌을 벌인 끝에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단독으로 수사하게 되면서 향후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품은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도 직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 측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13일까지 보내라고 최근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자신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효가 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의심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서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가 반려당한 수사팀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아직 수사심의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결론이 나더라도 권고적 효과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각까지 세웠던 상황에서 영장 청구 방침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수사팀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장청구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한 만큼 수사팀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신병확보가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해야 한다며 수사팀에 대한 의구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오히려 이모 전 기자를 함정에 빠뜨린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 아니냐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의 ‘줄다리기’ 끝에 수사팀에게 온전히 맡겨지긴 했지만, 오히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더욱 주목하게 됐다.

수사팀으로서는 영장이 기각 될 경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단순 피의자 한 명에 대한 신병확보 차원이 아닌, 수사팀이 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한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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