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중학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 남성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중학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 남성에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20. 07. 12. 16: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40301000364500018231
15세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생(당시 15세)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기간 대부분을 피고인의 성범죄에 시달렸고, 친구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한다”며 “강간통념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 결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범죄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