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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 임시생활시설서 2주간 격리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 임시생활시설서 2주간 격리

기사승인 2020. 07.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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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부산과 여수의 경우 이달 13일부터 시설을 개소한다. 부산·마산·울산·포항·동해 등으로 입국한 선원은 부산권역에서, 인천·평택·대산·군산·여수·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권역으로 나눠 임시생활에서 머무르도록 할 방침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지만,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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