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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연구인력 인건비 50% 3년간 지원

중기부, 中企 연구인력 인건비 50% 3년간 지원

기사승인 2020. 0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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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채용·파견)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채용·파견)’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이지만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과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의 51.8%가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하며, 44.5%는 향후 R&D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먼저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개발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강소기업100 선정기업과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대해서는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우대 지원한다.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우수 연구인력 사업공고 때에는 신청이 2019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해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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