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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발 실패시 제재 감면 기준 명확해 진다

무기체계 개발 실패시 제재 감면 기준 명확해 진다

기사승인 2020. 07.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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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전면 개정
7개 핵심기술사업 4개로 통·폐합···산학연 참여비율 확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업 도전적·혁신적 R&D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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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외부 환경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외부 환경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실수행 인정이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개정 지침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이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또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소프트웨어(SW), 선행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으로 구분했던 7개 핵심기술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시험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아울러 이들 사업의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했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추가됐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작업분할구조(WBS)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했다.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 제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 정기적 개최를 제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하도록 했다.

김상모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이자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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