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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 방치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방조죄 성립될까?

‘피해 호소’ 방치의혹 서울시 관계자들, 방조죄 성립될까?

기사승인 2020. 07.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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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서울시 내부서 '피해 묵살' 주장
"주범 행위 판단 어려워 방조죄 적용도 어려울 듯"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사실상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방치한 의혹을 받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죄 성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13일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 등의 취지로 묵살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향후 이들의 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강용석 변호사 등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 6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강 변호사 등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해주지 않거나 박 시장에게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강제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고소인 A씨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고,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은 물론, 전보 발령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도왔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정범의 행위를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방조죄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윤미 변호사(법률사무소 SLK)는 “방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옆에서 묵인했다는 것인데,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주된 범행 자체가 기정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방조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조범은 종범에 해당해 주범의 행위가 확정돼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반대 진술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실무에서 추행 방조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범죄피해 사건 전문인 변호사 A씨는 “실제 범행이 벌어지기 전 범행을 도왔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뒤늦게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방조죄로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렸는데도 서울시 관리자들이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해당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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