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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 골프친 공무원 7명 ‘직위해제’

영암군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 골프친 공무원 7명 ‘직위해제’

기사승인 2020. 07.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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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 물어 14일자로 직위해제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결정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내렸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A면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13일 열었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라운드를 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들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향후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열 증상인 나타나 검체 채취(6일)를 받기 이틀전인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골프라운드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A면장은 평일인 지난 2일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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