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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탄 맞은 최저임금…올해보다 1.5%↑, 역대 최저 인상률

코로나19 유탄 맞은 최저임금…올해보다 1.5%↑, 역대 최저 인상률

기사승인 2020. 07.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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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_인상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105일만에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용자위원 일부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만을 갖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노사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지만, 경제위기를 주된 이유로 동결·삭감을 주장했던 경영계가 다소 위안을 가질 만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것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6.1% 올린 911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고 경영계도 삭감을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0.52% 인상된 8635원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에 나섰지만 더 이상 간극을 줄이지 못해 양측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장해 결국 표결로 부쳐졌다. 이들과 회의 전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동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적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노사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와 고용쇼크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사용자위원들의 전략이 상당부분 주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온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안정”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유지)’와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전략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0.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주된 근거를 뒀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도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근거로 반영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수령금액은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87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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