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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1만5000여 명 대면조사”

정부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1만5000여 명 대면조사”

기사승인 2020. 07.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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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호시설아동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등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5000여 명의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호아동 전원을 대면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에서 보호 중인 거주 아동 전체를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대신고절차 준수 여부,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학대 관련 교육이수, 종사자 학대 관련, 아동훈육, 체벌,언행, ADHD 사유·진료과정·약물복용·관리, 건강 등 총 12개 항목이다.

학대 정황 발견 시 증거자료(서류, 사진 등)를 확보해 경찰 신고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 시군구 및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중대사항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조치, 즉시 개선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시설을 폐쇄한다. 형사고발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조치한다.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컨설팅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그간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와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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