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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싼물가’ 인식전환 물가잡기 총력전...부서별 협업 강화

제주, ‘비싼물가’ 인식전환 물가잡기 총력전...부서별 협업 강화

기사승인 2020. 07.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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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 통해 긍정이미지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싼 물가’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 아래 관련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휴가철 담합 및 부당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 등 관계 부서가 모여 성수기 관련 부서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주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복합적 사안을 공동 대응체계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며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아래 소비자들이 호텔 및 고급 상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성비를 강조한 홍보 마케팅 전략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렌터카요금은 가격비교사이트 및 여행사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급격한 인상은 우려되지 않고 있으나 렌터카 조합 등과 간담회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제주도내 4273개(2019,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해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시설, 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성수기와 맞물려 되풀이 되는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지난 6일부터 관광불편 민원 발생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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