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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재생 조례안’ 1년째 표류

용인시 ‘도시재생 조례안’ 1년째 표류

기사승인 2020. 07.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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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항목없다 이유로 부결
후반기 원구성불구 후속조치 없어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경.
경기 용인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지난해 7월 시가 요청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를 부결한 지 1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려면 관련 조례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당시 시의회는 경기도 도시재생특별조례에 제시된 제2조(정의)와 제6조(보조금 회수),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등 항목이 조례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시는 초안에는 항목을 담았으나 법무관실 검토과정에서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조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권고를 받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 조례안이 법제처가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산적립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때 유리한 평가를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지낸 정한도 시의원은 “보류된 조례를 상정하려 했으나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좌절됐다”며 “하지만 후반기 도시건설위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도시재생 지역구를 두고 있어 조만간 어떤 방식이던 실마리를 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나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도내 15곳 시·군이 3170억원을 지원받은데 반해 용인시는 단 한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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