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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간도시공원 시민에 개방…사유지 10곳 소유주와 ‘무상사용계약’

시, 민간도시공원 시민에 개방…사유지 10곳 소유주와 ‘무상사용계약’

기사승인 2020. 07.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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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근린공원
서울시는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의 무상사용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백련근린공원의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에 대해 소유주와 무상사용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산로 등이 마련된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예정인 토지 면적 51만㎡ 중 약 13% 수준으로, 시는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 추진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학교, 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고 전했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으로, 7월1일자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을 투입해 이 중 84곳, 6.93㎢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도 3050억원을 들여 79곳, 0.51㎢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시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68곳, 69.2㎢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을 변경해 법 적용을 피했다.

앞서 시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11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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