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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해 남녀 선배, 스포츠공정위 재심 신청

고 최숙현 선수 가해 남녀 선배, 스포츠공정위 재심 신청

기사승인 2020. 07.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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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회의 들어서는 장모씨<YONHAP NO-3774>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여자 선배 선수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녀 선배 선수 2명이 14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남녀 선배 선수 두명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각각 영구제명(여자 선배 선수)과 10년 자격정지(남자 선배 선수)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어 협회 공정위에서도 일관되게 폭행 등 가혹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두 선수는 협회의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 신청 마감일인 이날 체육회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선수들이 불복한 권리가 있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중 공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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