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정동 추가 설치 관련 조례 15일 공포, 다정동 개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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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개청했다.
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을 개정해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9개 ‘리’ 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 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됐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이번 4개의 법정동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 지역은 5개만 남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 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