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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기사승인 2020. 07.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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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전병헌 전 의원<YONHAP NO-2434>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이던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에게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 KT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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