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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집행유예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07.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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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아들 재판 보러온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들 이모 씨의 음주운전 관련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과 2017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하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최근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이 없고,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날 선고를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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