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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세 과세표준·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지방세 과세표준·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0. 07.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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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원,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 촉구 및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
김종식의원, 지방세 과세표준 탄력 운영 결의안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을 사용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탄력운영 방안 등 결의안 2건이 채택됐다.

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6일 도의회임시회에서 “지자체만의 과표산출 기준과 탄력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불안정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중 하나인 재산세는 건물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공실율 차이의 문제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3%p 상승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5.6%를 기록하면서 재산세 부담은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6%까지 올려,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김종식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세의 주 세원인 재산세를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감면하더라도 높은 공실률로 임대인이 그것을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조세전가는 불가피하다”며 “지자체가 지방세 산정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자체적인 과세표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처음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는 불쏘시개가 됐고 이런 움직임에 전국의 지자체는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통해 함께하고 있다”며 그 예로 들었다.

이에 그는 “국가가 지자체의 선한 영향력에 든든한 조력자가 돼 지역 간 형평성과 시대적 사안이 반영된 정책으로 국민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한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 촉구 및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도 이날 채택됐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정부가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과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인 호남고속선 상 KTX 세종역 신설을 완전히 저지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라선의 경우, 2012년 복선전철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기점으로 여수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호남권만 유일하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2시간대 생활권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호남권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KTX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호남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호남권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고속철과 전라선의 고속화를 통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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