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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74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31일부터 274만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기사승인 2020. 0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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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의 96%에 달하는 274만3000개로 집계됐다. 또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7000곳이 카드수수료 505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74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로, 올 상반기 보다 각각 2만6000개, 1만6000개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6000개로 이중 약 95.9%인 19만7000곳이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체크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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