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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체포, 유혁기 국내 송환 법정 심리, 9월 중순 이후 시작

뉴욕서 체포, 유혁기 국내 송환 법정 심리, 9월 중순 이후 시작

기사승인 2020. 07.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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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검찰-유혁기 변호인 서류 제출 9월 14일 끝나
유혁기, 30여년 경력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유혁기 부부, 고가 저택서 윤택한 생활 정황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 씨 미국에서 체포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 씨(48)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9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 씨(48)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9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8월 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 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 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로 30여년 경력의 형사사건 전문가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 검찰이 한국을 대리해 미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했다. 미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입장을 청취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횡령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수사 당국은 22일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부인과 함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만 최소 2채의 고가 저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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