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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 등에 보상금 2억 2000여만 원 지급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 등에 보상금 2억 2000여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7. 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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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제품으로 정부지원비 타낸 업체 신고자에 보상금 8789만 원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나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2억2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 224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13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익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보상금 7011만 원, 2154만 원이 지급됐다.

또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9만 원,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타낸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25만 원이 돌아갔다.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48만 원이 부여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 6476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 2833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15건에 대해 249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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