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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잡는다”…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손질

“불완전판매 잡는다”…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손질

기사승인 2020. 07.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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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급률만 내세우던 무해지 환급금 보험과 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일반 보험상품 수준으로 내려온다. 무·저해지 보험상품들을 중도 해지하면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높은 환급률만 내세워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정의 입법 예고기간은 9월 7일까지다. 법제처와 규제개선위원회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도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무해지 환급금 보험) 중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30여 곳이 넘는다. 올해 3월 기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팔지 않는 곳은 IBK·하나·카디프·DGB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과 악사·AIG·에이스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에 불과하다.

물론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다. 표준형 보험은 한 번에 2만3300원씩 20년을 내야 해지환급금 5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97.3% 수준이다. 반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매월 1만6900원씩 20년을 내면 동일한 해지환급금 543만원을 받는다. 환급률은 134%에 이른다.

문제는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중도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저해지 환급금 보험 역시 받을 수 있는 돈은 일반 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런 무해지 환급금 보험에서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저축성 보험’이라고 판매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당초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도중 중도환매를 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의 환급금만 주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전체 보험기간 중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경우 월 1만6900원씩 20년을 내면 해지환급금 543만원(환급률 134.1%)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환급률 97.3%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다만, 미래 담보(환급금)가 줄어드는 만큼 월 보험료도 줄어든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재 월 1만6900원씩 내면서 20년차에 543만원을 받던 보험에 97.3%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월 약 1만4500원 수준만 내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기존보다 약 10%가량 저렴해지는 셈이다. 환급금은 줄어들겠지만 월 부담금이 더 적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무·저해지 환급률 적용에도 환급률이 ‘100%’를 넘어가지 않은 건강 보험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당초 표준보험료보다 저렴한 점,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살리기 위해 이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액보험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예측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높으면 보험사들의 재무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 기준을 감독규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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