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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으로 확대…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으로 확대…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0. 07.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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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민영주택으로 확대·적용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원이면 소득기준이 140% 완화된다.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직장인의 경우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우선 공급대상자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가운데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신설한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른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은 722만원, 4인 가구의 경우 809만원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키로 했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생업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하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토록 변경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관련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어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협의양도인은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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