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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미사일 주권 회복…한반도 상공 언블링킹 아이 구축”

김현종 “미사일 주권 회복…한반도 상공 언블링킹 아이 구축”

기사승인 2020. 07.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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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고체연료 제한 해제
군 정찰 능력 제고, 한반도 24시간 감시
미사일 주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일"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브리핑하는 김현종 2차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위성 보유로 이어져 군의 감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군대를 갖추고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계획대로 2002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정보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군사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그간 기존 미사일 지침으로 갖고 있던 제약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액체연료도 저궤도 위성 발사가 가능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가격이 10분의 1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 “액체연료는 주입에만 1~2시간이 걸려 인공위성에서 다 보인다. 군사작전을 바로 이행하지 못한다”며 액체연료의 한계를 설명했다.

◇ 개정 협상, 국가안보실 해결사로 나서

김 차장은 이번 개정 협상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직접 해결을 지시했고 9개월간 청와대와 백악관의 톱다운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 NSC 상대방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협상했고, 6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도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이번달 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 만난 일도 소개하며 “당시 비건 부장관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rejuvenate’(활기를 찾게 하는) 하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recalibrate’(재조정)가 더 정확한 단어 같다고 했다”며 “한·미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으로, 미사일지침 개정도 그런 틀에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장은 지침 개정 배경에 대해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중국 등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변국은 ISR 위성을 수십대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ISR 위성이 없다”며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한다고 본다. 국내 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 미사일 지침, 기술 이전 위해 1979년부터…4번째 개정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있었다.

한·미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해 2012년 10월 지침을 개정,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대폭 늘렸다. 김 차장은 당시 2차 개정을 이끈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미사일이 600㎞ 이상을 가면 대기권 밖으로 간다. 그 이상 가는 것과 기술이 같다”며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다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고, 같은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3차 개정 지침을 채택했다. 이 3차 개정은 최근 우리 군의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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