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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극복 한시 ‘관광 인센티브’ 상향 지급

울산시, 코로나19극복 한시 ‘관광 인센티브’ 상향 지급

기사승인 2020. 07. 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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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월, 내국인 관광객 울산 체류관광 확대 목적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가 관광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관광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 휴가를 겨냥한 것으로 올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로 변경한 조치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 지급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원(최대 3일)으로 변경했다.

또 버스비 인센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 지양 움직임을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국인 20인 이상 대당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7인 6만원, 8~11인 15만원, 12~15인 20만원, 16~19인 35만원, 20인 이상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1인당 1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비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비 적용 대상을 국내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안을 통해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울산이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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