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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유족, 살인미수나 과실치사 등으로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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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0. 07. 30. 10:07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으로만 검찰 송치
인터뷰는 사절
지난달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 최모씨(31)가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모습./연합
지난달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오전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3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환자는 이송이 지연돼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최씨에게 살인미수나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중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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