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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코로나 방역방해·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기사승인 2020. 08. 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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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비율이 전국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이 총회장의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27일 부동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이 총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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