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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병 확보한 검찰…‘방역방해·횡령’ 혐의 입증에 탄력받나

이만희 신병 확보한 검찰…‘방역방해·횡령’ 혐의 입증에 탄력받나

기사승인 2020. 08. 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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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총회장 신병 확보해 조만간 조사 예정
신천지 신도들, 이 총회장 구속에 반발…"감염병 방해는 말도 안 되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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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연합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신천지 신도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수원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신도들은 이 총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자식(신도) 30만명도 다 잡아들이라고 하라. 감염병을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 붙였다”고 격분했다.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 총회장은 방역 당국이 국내외 성도의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신도들에게 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총회장은 방역 활동 방해 의혹이 불거지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그가 구속까지 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명분이 더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외에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감염병예방법은 지난 4월5일 개정돼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됐지만, 이 총회장은 법정 최고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인 개정 전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가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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