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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안심하고 즐기세요”…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첫 출시

“해양레저 안심하고 즐기세요”…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첫 출시

기사승인 2020. 08. 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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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오는 4일 처음 출시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사업자는 기존 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그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민간 보험상품에만 의존했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이 공제상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운영 외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제료 부과없이 기본 담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특약담보를 운영해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의 손해까지 담보하면서도 민간 보험 대비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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