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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성희롱 특대위’ 구성…9월까지 피해자 지원 대책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특대위’ 구성…9월까지 피해자 지원 대책

기사승인 2020. 08. 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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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및 대책위 구성 브리핑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서울시의 성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를 꾸린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고 5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혁신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그동안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정책들이 더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번 계기를 자정의 기회로 삼아, 피해자가 무엇보다 고용상 불이익과 2차 피해없이 시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특대위와 혁신위를 구성한다. 먼저 특대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인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함께 나선다. 다만 서 권한대행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A씨가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어 현재 인권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송 실장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경우 이들의 의견이 중심이 된다”며 “서 권한대행의 합류는 사실상 ‘상징성’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대위 외부위원으로는 여성·시민·청년단체 3명, 학계 1명, 교육·연구기관 2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과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이 들어간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혁신위는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직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관행·제도 등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5급 여성 공무원,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비서 근무경력 공무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초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와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과 4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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