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25㎏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이나 대형병원, 요양병원 등 사업장에서 실 용량보다 훨씬 많은 30 ~ 40㎏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신설하면서 19㎏ 무게제한 규정을 두었다.
이미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75리터는 11월부터 시중에 판매할 예정이며 75리터 봉투 가격은 2690원이다.
이정근 시 환경도시국장은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이 중단되면 당분간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