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산시, 농업기계 반값 임대료 12월 말까지 연장

양산시, 농업기계 반값 임대료 12월 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 08. 03.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반값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골목상권에도 경제적 피해가 크고 농산물 소비 부진과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중단 등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농업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기간을 당초보다 5개월 늘려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지역 내 모든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