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공유주택 모태펀드 추진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공유주택 모태펀드 추진

기사승인 2020. 08. 03. 13: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 전세금에 자녀수 비례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를 0.3%포인트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을 경우 지난 5월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에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 받는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인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포인트 낮아진다.

만 25세 미만 단독가구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 모두 0.5%포인트 내려 보증금 연 1.3%, 월세 연 1.0%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 받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 근거도 마련했다.

이 펀드는 도심 내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