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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인권보장 위해 67년 만에 도입

5일부터 전자보석제도 시행…인권보장 위해 67년 만에 도입

기사승인 2020. 08. 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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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방식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 석방"
법무부 "자기방어 기회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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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방식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보석 제도가 도입된 후 67년만에 이뤄진 변화다.

법무부는 3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수용시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석 제도는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제도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대상이 된 피고인에게 강력 사범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70개 가량 준비한 상태고 올해 말까지 그 수를 1260개로 늘릴 예정이다. 전자팔찌의 단가는 개당 120만원 수준으로 총 운영비는 26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1인당 교도소 구금 비용이 25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전자 보석 제도로 200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 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만일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이를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 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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